이번 포스트에서는 2020년 6월 25일에 발표된 주식 양도소득세 개정 사항들을 정리합니다.
양도세
섹션 제목: “양도세”기존에는 대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부터 주식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
- 2,000만원 까지는 비과세
- 수익이 2,000만원이 넘으면 세금 발생
- 수익이 3,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대해 세금 20% 부과
- 3억 초과분은 세율 25%
- 손실은 최대 3년 이월공제
당장은 2,000만원의 비과세 혜택으로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과세 범위가 점점 좁혀질 수 있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거래세
섹션 제목: “거래세”거래세는 기존의 기조대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현행 0.25%에서 2023년까지 0.1% 인하할 예정입니다.
-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 (현행 0.25%)
- 2022~2023년 0.1% 인하
- 2022년 0.02% 인하
- 2023년 0.08% 인하
이 개정안은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되고 7월말쯤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