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개정 사항 요점 정리

2020-06-25 • quant양도세, 비과세, 거래세 • 1 min read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0년 6월 25일에 발표된 주식 양도소득세 개정 사항들을 정리합니다.

양도세

기존에는 대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부터 주식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
  • 2,000만원 까지는 비과세
  • 수익이 2,000만원이 넘으면 세금 발생
  • 수익이 3,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대해 세금 20% 부과
  • 3억 초과분은 세율 25%
  • 손실은 최대 3년 이월공제

당장은 2,000만원의 비과세 혜택으로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과세 범위가 점점 좁혀질 수 있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거래세

거래세는 기존의 기조대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현행 0.25%에서 2023년까지 0.1% 인하할 예정입니다.

  •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 (현행 0.25%)
  • 2022~2023년 0.1% 인하
  • 2022년 0.02% 인하
  • 2023년 0.08% 인하

입법

이 개정안은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되고 7월말쯤 확정될 예정입니다.